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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현지조사 거부 '무죄' 판결

불법적인 현지조사 거부 '무죄' 판결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0.07.1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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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심평원 직원 서류제출 요구 권한없다"
의협, "위법적 현지조사 관행 바뀌는 계기돼야"

대법원은 2007년 현지조사를 거부해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회원에게 적법하지 않은 복지부의 현지조사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15일 무죄를 선고했다. 2008년과 2009년 열린 1·2심에서도 김 회원은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 회원은 2007년 8월 현지조사를 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인 여 모씨의 명의로 된 서류제출요구서에 서명을 요구받았지만 이를 거부해 업무정지 1년에 면허정지 7개월, 벌금과 환수금 처분을 받고 형사기소까지 됐다.

하지만 법원은 복지부의 현지조사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판결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은 보건복지부장관만이 관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심평원 직원인 여 씨의 명의로 된 서류제출요구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심평원 직원은 현지조사할 수 없다는 법원의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있었다. 건보법은 복지부 장관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령이 없어 심평원 직원의 현지조사와 관련한 법적 근거는 현재 없는 상태다.

의사들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현지조사가 복지부의 내부 지침 수준인 '건강보험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지난해 의료법 개정안을 내며 현지조사와 관련한 사안을 의료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려고 한 것도 이런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사과정에서도 문제가 노출됐다. 현지조사에 나선 여 씨는 김 회원이 환자를 보고 있던 진료실로 들어가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받을 것"이라고 윽박지르고 현장에서 조사대상 기간을 자의적으로 36개월까지 늘려 김 회원은 여 씨를 직권남용·공무원 사칭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여 씨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복지부 이 모 사무관도 위증과 직무유기로 함께 고소했다.

김 회원은 이번 무죄 판결에 앞서 국무총리행정심판실로부터 법적 근거가 없는 현지조사를 받은 것이 인정돼 업무정지 취소 판정 등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판정을 받았다. 면허정지 7개월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과 환수금 처분취소를 위한 소송 등도 준비 중이다.

김 회원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면서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공무원들이 의사를 우습게 알고 법적 근거없이 현지조사에 나서는 관행이 사려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2의 '김 원장'이 나와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지옥같은 3년의 세월이었지만 참고 싸워나갔다"고도 덧붙였다. 1심 재판부터 소송을 적극 지원한 의협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는 판결 직후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이 진료현장에서 인권을 유린한 심평원과 복지부의 불합리하고 위법한 관행적 실사태도에 대해 경종을 올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하고 김 회원의 앞으로 이어질 관련 소송에 대해서도 적극 도울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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